[광주변호사][승소사례]민사/승소/토지사용료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2019가소 0000000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전경준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사용료 사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사용료를 청구해 모두 승소한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민사/승소/토지사용료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 가소 00000001. 사실관계A는 경기도 00시의 땅을 71㎡ 2007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8년도에 00시가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며 2㎡를 수용했는데 최근 위 토지 중 27㎡를 00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00시는 A에게 위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습니다. A는 저희 전경준 법률사무소에 위 토지를 00시가 침범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부분에 대해 매수해 줄 방법을 의뢰했습니다. 2. 소송진행경과이에 따라 저희 정경준 법률사무소는 A를 대리하여 00시에 오히려 상기 토지 전부를 수용해달라는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00시가 산정한 토지의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00시가 A의 동의 없이 사용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나 사용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전경준 법률사무소는 00시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내용위 소송에서 00시가 A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침범한 부분의 사용료를 감정하였습니다. 결국 00시는 A에게 침범한 기간에 대한 토지사용료 167,000원 및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9,259,38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자신의 땅의 일부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측량이 잘못 발생합니다. 이때 토지를 침범한 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침범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거나 매수를 위해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로 법원 감정인을 경계 현황을 측량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액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승소사례]민사/승소/토지사용료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 가소 0000000로펌의 안내법무법인 승지변호사 전경준 전화062) 226-3003팩스062) 226-5936 주소 광주 동구 지호로 26, 1층 이메일 [email protected] * 사무실 상담은 사전 전화예약 후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카톡 오픈채팅 법률상담] 상담시간 : AM 9시 ~ PM 6시 https://open.kakao.com/o/s1MXM3Je변호사 전경준 법률상담/온라인상담예약/광주변호사상담 open.kakao.com변호사 전경준 법률상담/온라인상담예약/광주변호사상담 open.kakao.com변호사 전경준 법률상담/온라인상담예약/광주변호사상담 open.kakao.com변호사 전경준 법률상담/온라인상담예약/광주변호사상담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