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아무나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국가가 너무 많아 골칫거리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고라니와 은행나무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로 인해 사고나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많은데 은행나무를 예로 들면 가로수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도로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은행나무는 1과 1하천 1나무 1과 1속 1종이 있다. 즉, 식물을 분류하여 은행나무만 존재하게 하였는데, 이는 번식을 도울 수 있는 동물이 모두 멸종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현재 인간이 번식을 돕는 유일한 중개자라고 하는데, 농담이겠지만 인간이 멸종하면 제일 먼저 멸종한다고 합니다.
모두 각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인은 성인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른이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일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장애나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인일지라도 자신의 일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으며, 성년후견을 신청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알아 보자. 파티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파티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정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영적 한계가 있어야 인식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성인, 제한 및 특정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당사자가 추후 제한을 신청하는 임의후견제도도 있는데, 성년후견제도라면 당사자가 정말 정신적 제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과 사건의 진단과 가족의 의견을 듣게 된다. 또한 법원의 가족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며, 그렇다면 후견인으로서 어떤 권한을 갖게 됩니까? 귀하는 그 사람을 식별하고 법정에서 그 사람을 대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작업을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위험이 있는 수술이나 당사자의 재산과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 특수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격 및 절차는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 각계 전문가 등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의하여 1회 기각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복역중이거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 또는 신원 미상의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우선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모든 보호자등록증명서 또는 보호자등록부부재증명서, 진단서, 등기부등본 후견후견인의 주민등록부. 또한, 고소인, 후보자,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사전에 진행 상황에 대한 진술서, 의견서 또는 가족의 동의서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상상 이상으로 제한적인 입장이며,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면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호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탐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생각보다 제약이 많은 직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후견감독관이다. 감독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후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후견인에게 권한을 분담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계획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하십시오. 법무법인 이현의 친절하고 성실한 법률상담 시스템 안내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Li Huanquan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x…사람중심, 고객중심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