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특별대출 혜택 개선

산모가구 특별공급 2회 실시 및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요건 완화 안내!

2024년 6월 19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약 5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가 공개되었는데, 그 중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조건부 2회 허가, 신생아 특별대출 완화 등을 요약해 보면 획기적이라고 느껴집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18% →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초혼특별공급, 신생아우선공급 비율 20% → 35% 일반공급 저축예금으로 선발된 물량 중 1/2를 신생아우선공급으로 선발

먼저, 사적공모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신규주택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립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확대되면서 다른 유형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지역이 감소할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복권제와 일반공급 유형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가구는 청약 당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축예금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하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설한다고 한다. 이 경우 일반공급 물량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첨 컷오프 라인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혼·자녀양육가구에 유리한 신생아 특별공급 다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①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② 일반공급에서 우선공급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계좌점수가 높지 않거나 저축액이 많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특별공급 2회 허용 이 밖에 기혼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는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원래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었지만, ①신생아 가구에게만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다시 한 번 주어진다. 예를 들어, 미혼일 때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가 결혼 후 아이를 낳았다면 신생아, 다자녀 가구, 노부모를 위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 이전에 제외된 경우, ②배우자와 신청자의 청약 당첨 이력은 앞으로는 제외된다.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③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무주택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마지막으로 공모에서는 특별공급에 추첨제도를 신설했고, 여기에 추가로 ④일반공급에 추첨제도를 신설한다.소득요건도 기존 월평균 100%에서 순차모집을 통해 맞벌이 가구는 140%, 추첨모집을 통해 맞벌이 가구는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이렇게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연소득 합산 1억 6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해진다.3. 신생아특별대출 소득기준 상향 신생아특별대출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할 때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했다. 다만, 이 기준은 2025년 이후 출산하는 가구의 경우 3년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신생아 특별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하는 가구에는 -0.4%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다만, 신생아 특별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가격, 한도, 자산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신생아 주택매입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자산은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도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가에 당첨된 후 2년이 지났다면? 신생아 특가에 당첨되어 입주 당시 아이가 2살이 넘었더라도 이제는 신생아 특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출생 후 2년 이내’ 조건이 변경되어 입주 당시 자녀가 2세가 넘었더라도 신생아 특가 당첨자가 신생아 특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타 세액공제 결혼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 1주택자 고려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최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히 부부가 혼전 주택을 소유하고 결혼한 경우 기존에는 5년 이내에 가구당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을 1채 더 매도하면 총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아래 게시물에서 결혼 전 자산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소개한 방법입니다. 두 집을 모두 매도하여 시장수익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할 투자 방법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가구당 두 채의 집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결혼 전이라면 투자로 생각하세요! 결혼 전에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의 집을 소유한 부부… m.blog.naver.com 신생아특별공급과 신생아특별대출의 개선된 혜택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과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은 꼭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특별대출 #신생아주택매매대출 #신생아임대대출 #신생아구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