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셨나요? 청년 월세 1시간 특별지원(8.23까지)

학업에 집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직업에 집중하고 싶습니까?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 월세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주거비 일부를 보조한다. 본 지원은 한시적으로 진행되오니 지원자격 및 지원마감일을 확인하신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특별지원 월세 1시간

1. 자격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부모와 별거 중인 노숙자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2.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특별지원 월세 1시간

3. 소득 및 자산 요건

청년 자신의 가구 및 원래 가구(부모와 함께 살았던 가족)의 소득과 자산이 모두 고려됩니다. B. 그의 부모.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다르게 생활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자산만 조회한다.

분할 청소년 가정 오리지널 가구
소득 평가 중위 소득의 60% 미만
(2023년 1인 가구 기준 124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2023년 4인 가구 540만원)
자산 가치 1억700만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4. 지원 내용

실제 월 렌탈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5.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6.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방문 접수 : 주민등록지 읍면동 복지관 방문 접수

2) 인터넷 신청 : 복복로 www.bokjiro.go.kr 바로가기신청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