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로컬 사용자에 대한 프리미엄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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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점당 금액에 피보험자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기준으로 결정된 각 부담요소별 점수의 합산액을 곱하여 감액 또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의 전일까지 징수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신청일이 속하는 달(당월) ) *과세항목 –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이자, 배당금, 사업 기타 소득금액 금액, 총액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합계”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월세 – 자동차는 잔존가치가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
*연간 산정된 지역보험료 1점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징수제도표
-소득

– 부(점수) 60레벨

– 자동차(분수) 7급
*지역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개호보험요율(0.9082%)/건강보험요율(7.09%)=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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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 예시 계산 방식 소득 계산 공식이 너무 길어요… 계산 공식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팁을 드리고 싶은데(연소득 금액*7.09%/12) 결과는 비슷하지만 줄어들긴 했지만 국내 구독자 수는 2022년에 비하면 줄어들었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글 길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이용자보험료 #国际健康保护#지역이용자보험료계산 #지역이용자#지역보험료기준변경 #지역이용자건강보험료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