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김세원 대표입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물론 2023년 2월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자유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통제영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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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되지 않은 지역에 가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재판매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애초에 어떻게 제한됐는지 이해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다.실질분양권/재개발/재개발

이렇게 3개 분야의 재판매 제한이 다른데, 이것이 첫 번째 선판매 권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토지 전매가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과대광고가 과열된 지역은 청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재판매가 금지되며, 완료 후 2년 이상, 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도 대폭 완화됐다.

이번에 규제완화 등 낙찰일로부터 최장 3년으로 변경, 과밀억제지역인 경우 낙찰일로부터 1년 후 바로 토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3월 이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낙찰이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재판매가 가능하다. 대출에 대한 규정도 완화돼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다면 인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자유화를 통해 매매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두 번째는 변신이다. 2018년 1월 24일 이후 시행하였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구매 또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ㅇㅇ재개발구역이 2018년 1월 23일 상업시행허가를 신청했다면 전매제한은 없다. 다만, 2018년 1월 25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신청하면 이곳 재개발구역은 매매가 불가능하며,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이전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하겠습니다. 없어졌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행정처분 허가를 받으면 소급되지 않고 그대로 전매가 제한되나요?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지구는 언제든 전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4구역과 블랙스톤 11구역에서 사고팔 수 있는 이야기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재건축이다. 설립 승인 후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콘도는 4개 규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실법에 의거 시행하는 정비사업인 가로수집 정비사업도 조합설립승인 시 전매가 금지됩니다. .규제 해제된 지역에서는 거리 주택 수리 업소를 재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 특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수도권 정비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신의 상황. 그러나 당분간은 금리 영향과 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임대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빠른 판매를 잡기에 좋은 시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왕십리점 투미 가맹점 중개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