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전문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과 가입 예외 가입 여부 판단 기준

장기요양기관 전문가 배상책임 미가입 감액과 가입예외 가입여부 판단기준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 요양 기관이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 급여 비용을 이렇게 산정한다. 1)가정 방문 급여의 급여의 경우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 날짜 급여 비용의 90%를 산정한다. 2)시설 급여 기관, 밤낮 보호 기관 및 단기 보호 기관이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시에 수급자 전원에 대해서 아직 가입 기간 중 급여 비용의 90%를 산정한다. 3)치매 전담실이 있는 노인 요양 시설 치매 전담실이 있는 주야간 보호 기관은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 수급자에 한해 감액 산정한다. 2.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의 예외가.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수급자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B. 수급자가 명절에 입소하거나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에서 근무하고 당일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은 보험 증서에 기재된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에 따른 감액 산정은 가입 일자별로 적용한다. B. 두 요양 보호사가 방문 요양 급여 또는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할 경우 요양 보호사별로 각각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둘 중 한명의 요양 보호사가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호의 감액 산정한다. 1)방문 요양 급여는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당 요양 보호사가 제공한 급여에 대한 급여 비용의 100분의 90을 산정한다. 2)방문 목욕 급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해당 일 급여 비용×1/2×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