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밝혀졌습니다. “보살핌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서 간호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간호사들의 간호법 승인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 앞으로도 갈등이 예상된다.
보육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재 한국의 의약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법의 내용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간호사가 의사보다 3배 이상 많다. 모호한 구의사 청구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새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직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느냐가 문제다.
1951년에 통과된 의사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 간호 업무를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간호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의 보조적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 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다음에, 반대 입장도 확인해볼까요?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과 진료법의 이원화는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나는 유지한다
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진의 팀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허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분야의 갈등이 곧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익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직업적 역할에 대한 이기심으로 인해 간호사의 이익만을 실현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놀랍게도 간호조무사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직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근린요양원에도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다. 기존 어시스턴트의 업무와 중복 가능성이 높음 조교의 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존중받지 못한다”며 “간병인을 찾기 어렵고 많은 간호시설이 문을 닫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회의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발언 –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 결격사유 확대 등을 포함한 간호법과 의사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설명했고, 위원회는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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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의료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소위원회에 참여한다. 비의료인에 대한 전문직 금지 사유를 확대한 간호법과 의사법의 문제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사법부와 법사위 위원들은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왜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느냐?”항의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는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의 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법률을 직접 부의하는 것에 반대했다. 본회의. 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폐지 전면투쟁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집회”가 여의대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법안의 정식 채택과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의견이 분분하고 당분간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