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1 영주권 취득

미국에서 EB1 영주권 취득 미국에서 EB1 영주권 취득 EB1 비자는 한누리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중 하나입니다. 영주권 취득의 기회는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등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예술과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 임원은 6개월 이상 걸리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동력 취득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B1 비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참조하십시오. EB1 영주권을 얻기 위한 조건은 EB1 영주권을 위한 비자 대기 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이민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EB-1 영주권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보다 빠른 처리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취도와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심사 후 USCIS의 승인을 받으면 즉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USCIS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대한 증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원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인정받는 수상 이력 또는 공인된 전문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 출판물 등에 게재되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EB1 영주권 신청자의 일반적인 제출물에는 간행물, 기사, 전문 기사, 상 및 삽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USCIS는 EB1 영주권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높은 권위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경우 교수, 연구원 또는 학술 분야의 학자로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비즈니스에서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업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EB1 비자 EB1 비자 미국 이민법에 규정된 이민비자의 일종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EB1 비자는 EB-1A, EB-1B 및 EB-1C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나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EB1 비자를 취득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 영주권 절차는 다른 이민 카테고리보다 빠르며 현재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30일부터 USCIS에서 EB1C 신청서의 신속한 처리가 확대되어 15일 이내 승인으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1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매우 높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자는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B1C 다국적 임원 EB1C 비자는 다국적 외국 회사에서 일하고 미국 계열사 또는 회사가 되는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임원, 관리자 및 전문가를 위한 것입니다. 주로 미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지사 또는 자회사의 직원이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국적 임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역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의 증거 뛰어난 능력의 증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수상, 공인 전문 협회 회원으로 등록 또는 논문 또는 관련 데이터가 방송 또는 방송된 교수 및 연구원이 포함됩니다. 뉴스 및 기타 주요 간행물. 이는 직원이 회사의 핵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성과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EB1C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능력에 대한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EB1C 비자는 고위 관리급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회사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E1, E2 또는 L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E 또는 L 비자를 받기 전 한국의 모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했으며 비자 발급 후 미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한국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임원 또는 대리인 현재 한국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 신규 직원(이민 지원자)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미국 회사의 영업 및 재정 기타 공통 조건 미국 및 한국 회사 본사,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가 있는 회사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또한 각 회사는 동일한 지분 또는 비율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이 소유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인은 한국에 위치한 본사,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에서 최근 3년 동안 1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E 비자 L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후 첫 미국 입국 전 3년 이내 한국 본사, 자회사, 지사 또는 계열사에서 1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리직 또는 임원직 또는 전문지식 보유직이어야 하며, 지원 전 미국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 함 미국 기업 비자 신청자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OK(EB1 비자) – E2 비자 소지자를 위한 미국 영주권(EB1C) 영주권 취득 1-485 진행 중 E2 비자 관리자 – EB1C 영주권 신청 당신은 패션 관련 미국으로 E2 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니저는… blog.naver.com USCIS EB1C, NIW Expedited 1-907 premium processing (2023년 1월 30일부터) USCIS EB1C, NIW Expedited processing 1-907 premium processing 확대 (2023년 1월 30일부터) EB1C, NIW Expedited Procedure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서비스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속 절차를 시행합니다. Express Check-In… blog.naver.com CEO를 위한 EB1 Express 영주권 신청: I-140 승인 E2 비자 CEO –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CEO로서 EB1C Express 영주권 신청, 동반 가족 포함… blog.naver .com 한누리주이주 고객이 되시면 더 많은 추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