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활용한 채권추심방법과 공증을 받는 방법

공정증서를 활용한 채권추심방법과 공증을 받는 방법

아무리 정당하게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라고 해도 채무자의 변제 의지에 따라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채무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지만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의 적법한 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소송 이외에도 공정증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재판 판결에 준하는 공적인 인증 절차이므로 채무 당사자가 합의에 계약한 내용이 공증인의 인증을 가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 얻는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공증은 전국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와 접근성이 높은 집행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각 채권별 공정증서 발급 방법, 활용도와 함께 공정증서로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먼저 공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증제도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나뉘며 그에 따라 활용 범위도 다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

우선 금전소비대차공증은 차용증에 근거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와 협의만 되면 대여금의 연 20% 이내 약정이자를 추가해 채무원금과 별도로 특약사항 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 다음 준소비대차 공증을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소비대차공증

준소비대차공증은 물품대금거래계약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상사채권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준소비대차공정증서의 활용도 역시 금전소비대차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채권추심위임을 위한 강제집행권리증서, 원인서류, 채무자재산조사신청서류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하자보수기간 및 지연손해금 설정도 추가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짧은 소멸시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 발급을 통해 10년의 소멸시효 연장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방법은 거래 및 납품 계약서를 가지고 공증인의 공증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가 도래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음에 대한 공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속 어음 공정 증서

일반적으로 공증은 계약서나 차용증에서 공증되지만 상사 채권이 약속 어음으로 공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미수 채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약속 어음 공증을 받아 두면 금전 소비 대차나 준 소비 대차 공증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약속 어음 공정 증서는 다른 공정 증서와 달리 약속 어음 대금의 지불 방법에 대한 분할 상환을 설정하거나 이자를 추가로 부과하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고, 공정 증서 소멸 시효 연장이 10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공정 증서 발급 수수료는 일반 공증에 비해서 반값 정도 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정 증서에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공정 증서를 활용한 채권 추심 방법은 개인 채무자나 사업자 채무자 신용 조회 및 재산 조회, 채권 추심 의뢰 및 수임 계약 채무자 재산 압류, 채무 변제 독촉 합법성, 강제 집행 실행, 소멸 시효 연장 등에서 활용됩니다. 이 중 공정 증서의 효력이 가장 큰 것은 강제 집행입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 차압을 신청한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장래의 수입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차량, 부동산, 유체 동산 압류 등 단발성 집행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청약, 법인 통장, 맡다·적금 등과 함께 매출금, 급여, 집세 보증금 보험금 등에도 강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는 채무 전액을 환불 받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공정 증서를 통한 채권 추심의 전 과정은 신용 정보 회사의 전문 징수사의 전문성이 결합됐을 때 가능합니다. 채권 종류별로 다양한 공정 증서의 가치를 활용하고 채권 추심의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아무쪼록 채권 회수의 성공 때문에 새한 신용 정보 회사(주)전·길 진흥 팀장의 오랜 노하우에 이끌어 보세요. 사진 클릭 시 바로 전화 ▼ ▼

일반적으로 공증은 계약서나 차용증으로 공증되지만 상사채권에서는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미수채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두면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공증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다른 공정증서와 달리 약속어음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 분할상환을 설정하거나 이자를 추가로 부과하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어 공정증서 소멸시효 연장이 10년이 아닌 3년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공정증서 발급 수수료는 일반 공증에 비해 반값 정도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정증서를 통해 채권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를 활용한 채권추심 방법은 개인채무자나 사업자 채무자의 신용조회와 재산조회, 채권추심의뢰 및 수임계약, 채무자 재산압류, 채무상환 독촉의 합법성, 강제집행 실행, 소멸시효 연장 등에 활용됩니다. 이 중 공정증서의 효력이 가장 큰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를 신청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장래 수입에 대한 압류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차량,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등 단발성 집행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청약, 법인통장, 예·적금 등과 함께 매출금, 급여, 월세보증금, 보험금 등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채무 전액을 변제받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를 통한 채권추심의 전 과정은 신용정보회사 전문추심사의 전문성이 결합됐을 때 가능합니다. 채권 종류별로 다양한 공정증서의 가치를 활용하여 채권추심의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채권회수 성공을 위해 새한신용정보회사 ㈜정길훈 팀장님의 오랜 노하우로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클릭시 바로 전화▼▼